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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

by 마인드두 2023. 9. 18.
  • 목차
    지원대상
    서비스 내용
    신청방법
    추가정보 및 상담 고객센터

청년월세 특별지원
청년월세 특별지원

 

지원대상

만 19세~34세 

청년원세 지원대상
청년월세 지원대상

서비스 내용

  •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  •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  • 실제 월세 번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  •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
신청방법

  • 주소지 관할 주밍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처리 절차
처리 절차

추가정보 및 상담 고객센터

전화문의 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